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법적 근거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의거하여,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관련 법령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.
위반 시 처벌
이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관련 조항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